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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의무 해제 시작 마스크의무와 권고 장소 구분 드디어 헬스장도 마스크 해제

by roadjung 2023. 1. 30.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가 시작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금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단계 의무조정시행단계라 마스크 전면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마트내,수영장,목욕탕, 헬스장, 학교, 어린이집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됩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라도 병원 1인병실환자나 간병사 또한 마스크착용이 의무 해제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설 내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백화점 안에 약국, 병원 안에 헬스장, 감염취약시설 안에 휴게실 등의 공용공간, 대중교통탑승 중, 유치원 통학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감염취약시설안에서도 공용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안에 사적인 공간에서는 마스크착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고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자의 건강과 상대방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곳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해제 되지 않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마스크착용권고상황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라 권고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 있을 때처럼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상황이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 1단계 시행이라 점차적으로 마스크 의무해제되는 곳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마스크 의무와 권고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시설이거나, 의료시설 안에 있는 부대시설, 이동수단 탑승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운동할 때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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