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he journey to the Rich/잡다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등록하는방법 (ft. 교육비, 의료비 포함시키기)

by roadjung 2023. 1. 24.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이지만 혹시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녀인적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 대상

  •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자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기초수급자
  •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제 연말정산 이야기)

1.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2. 소득이 높은 남편
3. 교육비 의료비는 배우자 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자녀 인적공제를 넘겨주는 경우가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따져 봐야겠지만요)

출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본인 자료를 조회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나 의료비는 배우자 카드로 썼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나옵니다.


▶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위 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합니다.
▶ 다음페이지 자료제공 동의신청 클릭.


▶미성년자 자녀신청 하고 자녀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하면 인적공제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하면 의료비 교육비 항목으로 배우자가 썼던 자녀들의 교육비 의료비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자녀 1명당 인적공제비용이 약 20만 원 정도 + 의료비 교육비 포함 하니 +20만 원 정도 되어서
2자녀 기본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포함으로 기존환급액 + 추가 60만 원 정도 환급액이 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한도 월 20만 원 이내)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간 300만 원에서 → 연간 4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5% 상향조정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자료에서 발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교육자료 참고 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잘 챙기시고 13월에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