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군대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5년적금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이란 이유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써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입니다.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 적금 시 정부가 3~6% 이자 지급합니다. 5년 모으면 5천만원 가입자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납입 시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여금+비과세 이자만 800만 원 대략 연이자 7.5%의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나의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진행합니다. 비대면 심사로 실시하고 가입신청 하며, 개.. 2023.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