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이란 이유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써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입니다.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 적금 시 정부가 3~6% 이자 지급합니다.
5년 모으면 5천만원
가입자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납입 시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여금+비과세 이자만 800만 원 대략 연이자 7.5%의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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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진행합니다. 비대면 심사로 실시하고 가입신청 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 충족하는 경우 가입가능.
- 병역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ex) 만 36세 군대 2년 기간 미산입하면 만 34세로 가입할 수 있음. 자세한 건 6월 출시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직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 2000만 원 초과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 기준으로 기여금 지급한도와 기여금 한도 확인.
금리는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높은 고금리 인 점을 감안해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란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짧을수도있지만 길수도 있는 기간동안 여유자금을 계속 넣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결혼이라던지 다른 변수가 생겨서 꺼내 써야 하는 경우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나머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 동시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중복가입 안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가능합니다.
매달 70만 원 적금 연이자 7%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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