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하지않은경우1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하지 않은경우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하는 날입니다. 저는 1채의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을 보유하고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간편하게 제 경우를 포스팅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두면 현황을 바로 불러오기를 해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곤 하는데 저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로 들어갑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3. 기본사항에 귀속 연도 2022년도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시작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확.. 2023. 5. 7. 이전 1 다음